▶ KAGRO, 올림픽 경찰서에서 세미나
▶ “아무리 바빠도 신분증 확인은 필수” 적발 땐 벌금·영업정지 외 전과기록도
청소년의 술 구입 시도가 많아지는 여름방학을 맞아 LA경찰국(LAPD)과 주류통제국(ABC)이 함정단속을 통해 미성년자 주류판매를 엄격 단속한다.
LAPD와 가주한미식품상협회(KAGRO·회장 김중칠)가 19일 주류판매 한인업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규정준수 강조를 위해 LA 한인타운 올림픽경찰서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LAPD 페르난도 가르시아 사전트는 “LA시 관할 구역 21곳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함정수사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며 “실제 20세 이하 청소년이 투입돼 진행되므로 신분증 검사만 확실히 해도 단속에 적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함정단속은 ABC에서 직접 하거나 LAPD가 실시하는데, 리커스토어와 주류를 취급·판매하는 식당과 수퍼마켓 모두가 단속대상이다.
20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투입돼 직접 술을 구입하거나 업소 내 성인에게 술 구입을 부탁하는 ‘숄더 탭’ 방식으로 이뤄진다. 단속에 적발되면 술 판매자에게는 처음 적발 때 법원비용을 포함해 최소 1,500달러 이상의 벌금과 사회봉사 24시간이 부과되며 전과기록에도 오를 수 있다.
업주에게는 최고 3,000달러의 벌금에 15일 영업정지가 내려지고 3회 이상 적발 때 주류판매 면허가 박탈될 수도 있다. 또한 술을 구입한 미성년자가 음주운전 등 사고에 연루되면 업주가 법적인 책임도 떠안게 된다.
가르시아 사전트는 “LA시에서는 함정단속 통과율이 88%로 비교적 높은 편”이라며 “가장 흔한 적발사례는 신분증을 요구한 뒤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는 경우”라며 업주들의 꼼꼼한 확인을 당부했다.
신분증은 반드시 ▲정부기관 발행여부 ▲이름과 생년월일 ▲사진 ▲유효날짜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눈에 익지 않은 타주 운전면허증과 훼손된 신분증은 위조를 의심해야 한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나, SNS 상에서 나이 확인 등은 효력을 갖지 않는다.
김중칠 회장은 “주로 바쁜 시간에 함정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 바빠도 신분증 검사 때에는 반드시 지갑 속에서 꺼내 보여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며 “여름방학은 특히 단속에 적발되기 쉬운 때이고, 종업원의 실수라도 업주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는 담배판매에도 함정단속이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담배는 지난 6월9일부터 시작된 새 판매규정에 따라 21세 이상에게만 판매할 수 있고, 군인의 경우 군인 신분증 지참 때 18세 이상도 구입할 수 있다.
가르시아 사전트는 “12월31일까지는 적발 때 경고티켓만 발부되지만,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다”며 “미성년자 함정단속을 통해 단속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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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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