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한국의 한 생명보험회사가 ‘생생건강보험’이라는 상품을 출시해 큰 인기를 얻은 적이 있었다. 즉, 살아생전에 건강하게 살기위해 보장받는다는 의미에서 생생건강보험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이다. 지난 1990년 말부터 미국의 생명보험회사들도 이와 비슷한 의미로 ‘생명보험을 쓰기위해 더 이상 사망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You Don’t Have to Die’라는 문구를 활용해 왔다.
건강보험과 달리, 생명보험은 그 원래 취지대로 누군가 사망해야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 1990년대 말부터 미국의 생명보험 상품들의 특징이 매우 다양하게 변화해 오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제 ‘사망보상’이라는 원래 생명보험의 목적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그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지난 20여 년 동안 미국 생명보험 상품들은 대부분 크게 네 가지 목적에 맞도록 변화되어 왔다.
첫 번째는 당연히 원래 목적인 ‘사망보상’이다. 생존해 있는 가족들의 생계비 또는 남아 있는 빚을 청산할 수 있다는 목적에서 생명보험을 주로 활용하고, 더불어 사망보상액에 대한 일정한 세금혜택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은퇴보조 소득을 위한 저축성 생명보험의 혜택이다. 연방 국세청(IRS)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생명보험에 돈을 불입할 경우 세금연기 혜택과 함께 돈을 꺼내 쓸 때 세금을 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저축성 생명보험의 혜택은 세금공제를 받는 401(K)나 IRA와 같은 개인은퇴연금과 함께 돈을 쓸 때 세금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플랜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세 번째는 ‘Living Benefit’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생전의 혜택’이다.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되는 리빙 베네핏은 사망 이전에 보험사에서 정해 놓은 중병 또는 사망진단이 발생했다는 의사진단이 있을 경우, 사망 때 받기로 했던, 사망 보상액을 미리 생전에 받도록 한 것이다.
네 번째는 바로 사망보상액을 ‘연금 인컴’으로 지급하게 되는 ‘Lifetime Income’ 베네핏이다. 이 베네핏은 최근 많은 생명보험회사들이 추가하고 있는 옵션으로서 일정한 나이를 정해 놓고, 그때까지 사망하지 않거나, 아파서 리빙 베네핏을 받지 않았을 경우, 사망보상액(death benefit)을 평생 연금 인컴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다. 즉, 사망하지 않고, 아프지 않아도 일정시간이 지나면, 사망보상액을 연금으로 평생 나눠 준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Lifetime Income’ 베네핏은 더 이상 사망보상을 전재로 생명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생명보험 상품의 진정한 대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많은 고객들이 과연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한가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 잠깐만 생각해보면 보험회사에서도 전혀 밑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험회사들은 사망보상액으로 목돈을 지급하는 대신, 평생 인컴으로 나눠 지급한다고 할 때 더 많은 돈을 레버리지 할 수 있어,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밑지는 장사가 아닌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남을 위해 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생명보험이 아닌 이제는 생전에 내가 모두 쓸 수 있는, 말 그대로 나를 위한 ‘생생(生生)보험’의 시대가 된 것이다.
(213)215-9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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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 이 아메리츠 파이낸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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