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캘리포니아에서 치러질 주민투표의 투표지에는 시나 카운티에 따라 다르지만 모두 160개 이상의 주민발의안이 실리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 경찰 총격 사건 조사, 마리화나 과세 범위, 학교 건축 채권 발행 등 다양하다. LA 타임스는 투표 막판까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안건들을 소개하며 관심을 당부했다.
▲주택난 해소·경찰 총격 조사
샌프란시스코의 투표지에는 경찰이 연루된 총격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시 소속의 시민 경찰이 모든 조사 결과를 리뷰하도록 하는 ‘프로포지션 D’가 실린다.
또 ‘프로포지션 C’ 는 부동산 개발 업체로 하여금 전체 개발 주택 및 아파트의 25%를 저소득층을 위해 짓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2가지 안 모두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마리화나 과세 기준 마련
새크라멘토, 샌호세, 데이비스 등은 마리화나 비즈니스에 적용할 과세 범위를 주민들에게 물을 예정이다. 오는 11월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을 묻는 캘리포니아주 주민투표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캘리포니아 시정부 연합 측은 이미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다른 주와 도시들이 관련 산업에 명확한 과세 지침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협조를 구했다. 신문은 샌호제의 표심이 마리화나 조제시설에 대해 세금을 부과토록 하는 쪽으로 기울었다고 전했다.
▲학교 건축 채권 발행 순조
총 60억달러로 전망되는 학교 건축 채권 발행안의 전망도 밝은 편이다. 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다른 안건에 비해 학교 관련 채권 발행의 통과 요건은 55% 찬성이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전체 60억달러 규모 가운데 4분의 1 이상은 롱비치와 알라메다 및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의 커뮤니티 칼리지 건설과 관련돼 있다.
▲시티 택스 감축 찬반 논란
글렌데일에서는 전기, 수도, 개스에 붙는 시티 택스를 폐지하는 방안이 상정된다. 폐지론자들은 주민들의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관련 공무원에게 주는 혜택도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 정부는 10%의 예산 수입에 해당되는 관련 택스가 폐지될 경우, 시 운영을 위해 당장 주민 안전과 관련된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맞서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안 논쟁 재발
샌디에고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2년 전 시 의회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축이 돼 인상을 추진했다가 당시 공화당 출신 시장과 비즈니스 단체들로 인해 제지 된 바 있다.
그 사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최저임금을 더 올리도록 해 논쟁은 흐지부지됐지만 인상을 주장하는 측은 주 정부보다 앞섰던 인상 기조를 유지하면서 의무 병가 확대 등도 뒤따라야 한다고 열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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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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