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하원 법안 통과, 39만 건강보험 혜택
▶ 보수단체 반발도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 전면 건강보험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주 하원을 통과해 실제 실현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같은 법안이 주 상원에서도 통과된 후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전역에서 불체 신분 이민자들에게 전면 건강보험을 허용하는 최초의 주가 된다.
캘리포니아주 하원은 지난 1일 캘리포니아 내 39만여명의 불체 신분 이민자들에게 가주의 오바마케어 프로그램인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SB10)을 주 의회에 상정한 라카르도 라라 주 상원의원(민주·벨가든스)은 체류 신분을 이유로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류미비자들도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모두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오바마케어 프로그램은 합법적 신분의 체류자들에게만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라라 의원은 지난해 불체 신분 가정의 미성년자 청소년들에게 주 정부 메디캘 수혜자격을 확대해 제공하자는 법안을 추진해 이를 법제화시킨 바 있다. 이로 인해 지난 5월부터는 약 17만명의 주 내 불체 가정 청소년들이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칼 혜택을 제공받기 시작했다. 주 정부는 이를 위해 연간 1억3,200만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다.
라라 의원의 이번 법안은 불체 신분 성인에게도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을 허용해 건강보험 수혜자격을 모든 주민들로 확대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한 찬반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지지하고 있는 반면 보수단체들을 중심으로 서류미비 신분 이민자들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제공 추진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클레어몬트에 기반을 둔 단체인 ‘위 더 피플 라이징’의 로빈 비스톤 디렉터는 “서류미비자들에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게 되면 이는 이민법을 어기고서도 혜택을 받아 사실상 이민법을 어겨도 무방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것과 같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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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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