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옷이 잘 안 팔려서…” 납품대금 떼먹고 곗돈도 빼돌려
멕시코에서 의류업을 하는 교민으로부터 납품받은 숙녀복 대금 100억원을 온전히 지급하지 않고 국내로 도주한 교민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교민 간 신뢰 관계가 각별한 점을 이용해 운영한 낙찰계의 곗돈 50억원도 떼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멕시코에서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등으로 현지 의류업체 공동대표 장모(31)씨를 구속했다고 25일(한국시간)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장씨 부인인 한모(31)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범행에 가담한 뒤 도주한 형 장모(34)씨와 그 부인인 이모(30)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장씨 일당은 2013년 1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멕시코시티 내 한인타운에서 유모(50)씨로부터 여성의류를 납품받아 옷가게를 운영했다.
이들은 총 350억원 상당의 바지, 티셔츠 등을 납품받았지만 판매가 저조하다는 등 이유를 대며 지불해야 할 돈의 30∼40%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00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
경찰은 이들이 연말을 이유로 평소보다 많은 물량을 공급받은 다음, 정상적인 판매가의 40∼70% 수준에 현금 거래만으로 옷을 팔아 도주금액을 마련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전했다.
도주를 앞두고선 슈퍼마켓에서 장기간 먹을 음식을 사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여행을 간다고 말했다. 자신들이 운영하는 매장 7개의 문을 모두 닫은 채 직원들은 휴가를 보내기까지 했다.
이들은 매월 가장 비싼 이자를 내겠다고 한 사람이 곗돈을 받는 일명 '낙찰계'를 운영하기도 했다.
매장운영 자금이 부족하면 비싼 이자를 내겠다고 하고 곗돈을 타서 메웠다. 곗돈을 낼 돈이 부족하면 매장 수익을 계에 붓는 ‘돌려막기’를 하다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결국 다른 사람의 곗돈마저 들고 도주했다.
한 달 전 몰래 입국한 장씨 부부는 전남 지역의 한 아파트에 은신하다 16일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도주 중인 형 장씨 부부를 검거하고자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현지 교민들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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