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동포재단 추진 ‘투명한 운영 목적’ 자율성 침해 논란
“산하 기관도 아닌데 등록을 하라니”
한국 재외동포재단이 미국을 비롯한 해외 지역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한인회들에 대해 ‘등록제’를 실시할 계획을 밝혀 논란이 될 전망이다.
현지 한인들의 자생적 단체인 각 지역 한인회들을 한국 정부가 통제하는 모양새여서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외동포재단 조규형 이사장은 지난 7일 아프리카 지역의 한인회 총회에 참석해 올해 재단의 주요사업으로 전 세계 한인회의 활동 사항과 사업을 재단에 등록해 투명성을 검증받는 방식의 ‘한인회 등록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단은 오는 4월에 열리는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공식 논의할 예정이다. 당시 조 이사장은 “한인회가 한인동포들을 위해 보다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인회 등록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한인회 임원진과 사업계획, 활동상황 등을 재외동포재단에 매년 한 차례 보고해서 등록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등 지역의 한인회 관계자들은 분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인회 활동과 사업을 재단과 공유하는 기본 원칙에는 동의하나, 자율적 운영이 보장되어야 하는 해외 한인회가 한국 정부 산하 기관의 통제를 받는 것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LA 한인회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의 투명한 집행과 분규를 막기 위한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미등록 단체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거나 지원금 집행을 보류하는 것은 현지 한인회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외동포재단 관계자는 “한인회 등록제는 의무가 아닌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며 “분규상황에 직면했을 때 해결 방안을 제시하거나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없었던 상황은 재단의 오래된 고충이고 과제였기 때문에 등록제를 통해 표준 정관과 요건을 갖추도록 해 해외 지역 한인회의 정통성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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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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