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일·EU 양자제재 나서…안보리 결의 집행도 본격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후 첫 주말 중국 지린성 훈춘 취안허 통상구 인근에서 바라본 북한 나선시 원정리 일대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16.3.6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2270호)에 이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나서고 있다.
한·미·일 등 주요국들은 안보리 결의 이후 독자 제재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이미 마련하고 서로 긴밀하게 제재 방안을 조율해 왔다.
안보리 제재에다 각국의 독자적 조치를 더한 '중층적·다각적' 대북제재 체제(regime)를 가동해 최대한의 대북 '옥죄기' 효과를 내기 위해서다.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직후 2일(현지시간)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돌입했다.
특히,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이끄는 북한 최고 국가기관인 국방위원회를 비롯한 북한의 통치기구와 북한 군부의 핵심인사들을 직접적인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국방위를 포함한 5개 기관과 북한 정권의 2인자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개인 11명이 미국의 특별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지난달 19일 공식 발효된 미국의 대북제재법은 안보리의 제재 대상을 재정적·물질적·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제3국의 개인·단체도 미 행정부가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세컨더리 보이콧' 성격의 요소를 실행할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다.
북한 노동당·군부 등과 직접적으로 광물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국민을 의무적으로 제재하도록 한 것도 세컨더리 보이콧 요소로 꼽힌다.
유럽연합(EU) 각료이사회도 4일(현지시간) 북한 제재 대상 리스트에 개인 16명과 단체 12개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EU 각료회의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EU의 이번 결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한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EU의 대북한 제재는 지난 2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담긴 모든 제재와 함께 EU 자체의 제재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EU의 이번 제재에는 북한의 핵무기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해 무기 금수와 관련 제품 및 기술을 통제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고 이 성명은 밝혔다.
일본은 이미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국적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기로 확정했으며 국회의 사후 승인이 남았다.
우리 정부도 이르면 이번주 초 독자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정부가 발표하는 독자 대북제재에는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 제재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하는 단체와 인물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제재 대상으로 명시한 북한 선박이 필리핀 당국에 압류되면서 결의가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전날 필리핀 당국의 북한 선박 '진텅호' 압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안보리 결의 2270호 조항을 특정 국가가 실제로 집행한 사실상 첫 사례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진텅호 사례는) 이번 안보리 결의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벌써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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