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6일 공중화장실에 아기를 내다 버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불법 체류 동남아시아인들인 K(20·여) 씨와 S(23·여)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K 씨 등은 지난달 25일 오후 2시께 대구 두류공원 야외 화장실에 생후 1개월 된 아기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43분께 화장실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은 주민이 아기를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블랙박스 분석 등을 거쳐 아기 어머니인 K 씨와 친구 S 씨를 지난 4일 K 씨 원룸에서 붙잡았다.
조사 결과 K 씨는 지난해 6월 임신한 상태로 S 씨와 여행 비자로 입국해 지난 1월 31일 경남지역 한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낳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사건 당일 빌라에서 택시를 타고 두류공원으로 가 화장실에 아기를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아기는 대학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옮겨져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K 씨 등이 육아에 부담을 느껴 함께 짜고 아기를 버린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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