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카카오 대표 각하 의견 檢송치, 네이버 대표도 같은 결론 가능성
▶ “혐의 인정 안돼…강용석 측이 댓글 삭제 요청한 적 없어”

카카오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한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5.11.16
강용석 변호사가 포털 뉴스에 달린 비방 댓글을 지우지 않고 내버려뒀다며 대형 포털사이트 '다음' 대표를 고소했지만 경찰은 죄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누리꾼의 모욕 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강 변호사로부터 고소당한 임지훈 카카오(옛 다음카카오) 대표 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없거나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게 명확하면 피고소인 소환 조사 없이 각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
강 변호사는 포털 뉴스에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누리꾼 10명을 모욕죄로, 임지훈 카카오 대표와 김상헌 네이버 대표를 모욕행위 방조에 따른 모욕 공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강 변호사는 "포털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하고 차단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자신에 대한 악플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해 모욕행위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임 대표와 누리꾼 7명에 대한 수사를 서초서에, 김 대표와 누리꾼 3명에 대한 수사를 강남서로 넘겨 수사를 지휘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임 대표는 진술서를 통해 "최선을 다해 명예훼손성 게시물 삭제·차단에 나서고 있고 모욕 방조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임 대표는 진술서에서 "24시간 권리침해 신고센터를 운영·감시 중이고 댓글난에 욕설이나 비하 등을 하면 약관 및 법률에 따라 제재받을 수 있다고 알리는 등 충분히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취지로 소명했다.
정작 강 변호사도 자신이 문제 삼은 댓글에 대해 다음 측에 삭제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한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찰은 결국 다음 측이 고의로 댓글을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과 협의해 임 대표를 소환조사 하지 않기로 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또 아울러 함께 고소당한 누리꾼 7명 중 3명은 모욕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나머지는 각하(3명)와 불기소(1명)의견으로 송치했다
네이버 대표 사건을 마무리 중인 강남서도 서초서와 비슷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네이버 측 역시 고의로 비방성 댓글을 방치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네이버는 욕설 등 모욕성 단어를 금칙어로 지정해 댓글에 쓸 수 없도록 했고 모니터링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나 수십만 건의 댓글 내용까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강남서는 검찰과 조율해 다음 주께 김 대표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무엇보다 고의성 입증이 중요한데 포털 측이 강 변호사 기사에 달린 비방 댓글을 고의로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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