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핵·미사일 프로그램 저지

EU본부
유럽연합(EU)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따른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EU 각료이사회는 4일(현지시간) 북한 제재 대상 리스트에 개인 16명과 단체 12개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들 신규 제재 명단은 EU 관보를 통해 5일 공시된다.
EU 각료회의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EU의 이번 결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한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EU의 대북한 제재는 지난 2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담긴 모든 제재와 함께 EU 자체의 제재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EU의 이번 제재에는 북한의 핵무기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해 무기 금수와 관련 제품 및 기술을 통제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고 이 성명은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달러화와 물품의 유입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조달에 직접 관련된 국방과학원, 청천강해운, 대동신용은행,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군수공업부, 정찰총국, 39호실 등 12개 단체와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등 16명의 개인을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가 부과되는 제재 대상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로써 단체 32개와 개인 28명 등 총 60곳으로 제재 대상자가 확대됐다.
EU는 안보리 결의를 즉각 이행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한 데 이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EU 독자의 제재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오는 14일 열리는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대북한 추가 제재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EU 외교소식통이 전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지난 2일 안보리 결의안 채택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EU는 안보리 결의를 즉각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것이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EU 자체의 추가 제재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한 후 EU는 그해 12월 북한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 그 이후 북한의 2차, 3차 핵실험 이후에 EU는 안보리 제재와 함께 독자적인 제재를 가했다.
EU는 지난 2013년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단행했을 당시에도 북한에 대해 금융 및 무역제재, 자산 동결, 그리고 여행제한 등 광범위하고 강력한 제재를 부과했다. 당시 EU의 추가 제재에는 유엔 차원에서 승인된 제재의 이행과 아울러 EU 자체의 금융 및 무역 제재 방안이 포함됐다.
EU는 북한에 대해 무기 및 핵 개발 관련 기술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치품 금수, 자산 동결, 여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 1월 21일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 강화로 EU와 북한 간 경제 및 무역 관계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EU와 북한 간 교역액은 10년 전에는 3억 유로를 넘었으나 2014년에는 3천400만 유로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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