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5개월 아들 폭행치사 혐의
▶ “침대서 떨어져…”주장
생후 5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던 30대 한인 남성이 사건 발생 7개월여만에 공식 기소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뉴저지주 검찰은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7월29일 체포된 최모(39)씨에 대해 살인과 가중폭행, 아동 안전 위반 등 5개 혐의로 지난 1일 뉴저지주 대배심의 기소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의 아들은 병원을 찾았을 당시 이미 심장마비 증세와 함께 두개골 부상이 발견됐고, 동시에 갈비뼈도 부러졌던 흔적이 있었으며, 병원 입원 후 8일만에 결국 숨졌다.
당시 최씨를 조사한 경찰은 최씨가 최소 2개월 간 자신의 아들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폭력행위가 있었다며 최씨를 체포해 검찰로 송치했다.
그러나 최씨의 교회 관계자 등 지인들은 신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교회 전도사였던 그가 당시 아들이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자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고 이어 부인이 간호사로 근무하는 병원으로 급히 달려갔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했을 뿐 자녀 폭행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최씨는 현재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구치소에 100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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