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내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유급 가족 간호휴가’(Paid Family Leave·이하 간호휴가) 혜택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다.
지미 고메즈(민주·에코팍)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유급 가족 간호휴가 혜택 확대 법안(AB 908)이 주 상원에 이어 3일 주 하원을 통과해 제리 브라운 주지사실로 송부됐다고 이날 LA 타임스가 전했다.
이 법안은 현재 10달러의 시급을 받는 주내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간호휴가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간호휴가 사용시 급여의 7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현재 간호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55%보다 15%포인트나 오른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또 최저임금보다 많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은 휴가 사용시 급여의 60%까지 받을 수 있다. 간호휴가는 몸이 아픈 가족을 돌보거나 출산한 배우자 또는 신생아를 케어 해야 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혜택으로, 약 15년 전 50개주 가운데 가주에서 가장 먼저 시행에 들어가 주목을 받았었다.
이 개정안은 간호휴가 사용시 근로자가 수령하는 급여를 늘리는 것 외에도 주정부 장애수당금액을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간호휴가 관련 수령액과 장애수당은 근로자 급여공제로부터 조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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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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