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 국가에서 이미 결혼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시민권을 신청했던 이민자가 사기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돼 유죄 평결을 받았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파키스탄 출신 귀화 이민자 막수드 하룬(41)은 미국에서 결혼하기 전에 이미 파키스탄에서 결혼한 적이 있었고, 자녀까지 두고 있었으나 시민권 신청 당시 이를 밝히지 않아 불법적인 시민권 취득 혐의로 형사 기소됐다.
하룬이 파키스탄에서 결혼했던 아내와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파키스탄에서 하룬이 결혼한 사실은 시민권 신청서 심사과정에서 연방 이민심사관에 의해 들통이 났다.
방문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뒤 시민권자 여성과 결혼했던 하룬은 결혼 전력을 밝히지 않는 거짓진술로 인해 시민권 신청이 기각됐고, 최고 15년형을 받게 될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이민 당국의 하룬의 거짓 진술을 어떤 방식으로 적발하게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룬은 시민권 신청서에 ‘미국에서 결혼한 시민권자 아내 외에 다른 배우자는 없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안보부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의 말론 밀러 특별수사관은 “어떤 이민서류든 거짓 진술을 하는 행위는 사기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특히 시민권 취득을 위해 고의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는 행위는 사법제도를 기만하는 심각한 형사 범죄로 처벌된다”며 “HSI는 앞으로 이와같은 시민권 취득 목적의 사기 행각을 밝히는데 보다 공격적인 자세로 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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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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