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시간외 판 노래방, 미성년 판매 함정단속
▶ 한인타운서 6곳 포함
LA 한인타운 지역에 만연해 있는 불법 주류판매 등 관행 척결을 위해 LA 경찰국(LAPD)과 주 및 연방 당국이 합동 기습 단속 실시 계획을 밝힌 가운데(본보 3일자 A1면 보도) 올들어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주류 판매 관련 불법 행위로 인해 단속에 적발된 한인 업소가 15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주류판매국(ABC)은 지난 1월1일부터 2월19일까지 주 전역에 거쳐 각 지역 경찰들과 펼친 단속에서 규정을 위반한 280여 곳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중 한인 운영 업소는 총 15곳이 포함돼 전체 적발 업소의 5%를 차지했다.
적발된 한인 업소는 업종별로 리커스토어와 마켓이 7곳, 음식점 5곳, 노래방 및 술집이 3곳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LA 한인타운 내에서는 6곳이 적발됐으며 이밖에 팜스프링스, 샌타애나, 샌타로사, 랜초뮤리에타, 버클리, 웨스트코비나, 랭캐스터, 아메리칸캐년, 콜턴 지역에서 각각 1곳씩 적발됐다.
주류 단속에 적발된 업소들은 업종별로 특징을 보였는데 리커나 마켓은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며 영업시간을 넘겨 술을 판매하는 것은 물론이고 손님에게 술 구매를 강요하는 종업원들로 인해 적발되기도 했다.
음식점의 경우 주류 판매 규정에 관한 위반 사항이 많았다.
한인타운 내 윌셔 블러버드 선상에 있는 한 음식점은 주류판매 시간을 넘겨 술을 판매하다 단속에 적발됐으며, 샌타로사에 있는 한인 운영 일식당은 음식점 안에서 마약류를 취급한 것으로 단속 결과 드러났다.
또 6가 길에 있는 마켓의 경우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하는 함정단속에 걸려 적발됐으며 8가에 있는 음식점의 경우 라이선스에 나와 있는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
노래방과 술집들은 주로 영업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6가 선상에 있는 노래방은 새벽 2시 이후 술을 판매하다 단속에 적발됐으며 후버 선상에 있는 한 노래방은 2주 간격으로 올림픽경찰서와 주류 통제국의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베버리 블러버드 선상에 있는 주점의 경우 라이선스에 나와 있는 규정 위반 외에도 손님을 가장한 단속 요원들에게 여성 종업원들이 술 구매를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업소는 단속 당시 업소 내에 상당수의 미성년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다른 업소들에 비해 더 큰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LAPD은 오는 10일부터 LA 한인타운 유흥업소들에서 이뤄지고 있는 ‘영업 시간외 주류 판매’와 ‘노래방 도우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천명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단속은 LAPD 본부 풍기단속반(VICE)을 중심으로 이민세관단속국(ICE),ABC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단속이 진행될 예정인데다 노래방, 식당, 리커스토어 등 전 주류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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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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