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하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결의안 형태의 ‘반대 입장’을 연방 대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하원이 연방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해 의회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이례적인 것으로 미 역사상 처음이다.
폴 라이언(공화) 연방 하원의장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하원의 반대 입장을 담은 결의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칠 것이며, 이를 소송이 계류 중인 연방 대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이 의견서는 연방 대법원에 법정 의견 개진형식(a-friend-of-the-court brief)으로 제출될 예정이어서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하원 공화당 회의에서 라이언 의장은 “연방 의회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전례가 지금까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연방 의회의 입법권이 도전을 받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라이언 의장은 “행정명령을 통한 불체자 사면은 연방 의회의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공격으로 연방 헌법이 허락하지 않은 입법권한을 대통령이 행사하려고 해 하원은 이 점을 대법원에 분명히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대법원에 하원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게 될 의견서 제출은 폴 클레멘트 전 법무차관이 대리하게 된다.
<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