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한인회 정관개정 공청회 쏟아진 제안
▶ 공탁금 5만달러로 내리고 서류 간소화 차세대 기회를, 공정한 선거관리 등 요구

29일 LA 한인회관에서 열린 한인회 정관 및 선거규정 공청회에서 홍광일(맨 오른쪽) LA노인회 이사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상혁 기자>
올 상반기 제33대 회장선거를 앞둔 LA 한인회가 회장 입후보 자격 강화를 골자로 한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2월23일자 보도) 한인회장 출마를 위한 공탁금을 낮추고 서류를 간소화해 문턱을 낮추는 대신 출마자들의 도덕성 기준은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LA 한인회가 한인사회 여론수렴을 위해 29일 LA 한인회관에서 개최한 정관 및 선거규정 개정 공청회에 참석한 한인 단체장 및 주요 인사들은 한인회 이사회가 추진 중인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인회장 선거관리 규정 제5조 2의 회장 입후보 등록금 내역 및 사용과 관련해 현재 등록비 5만달러와 선거비용 5만달러 등 10만달러의 공탁금을 5만달러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한인은 “한인회장으로서 재력도 중요하지만 패기와 능력 있는 차세대들의 경우 10만달러라는 금액이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공탁금을 현실적으로 하향 조정해 보다 젊은 세대들의 출마를 장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정관 제3장(임원) 제3조(회장 및 임원의 자격)과 관련해 현재 금고 이상의 징역을 받지 아니한 자로 한정된 자격조항에 도덕성 검증을 위한 내용도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강조됐다.
미주동포후원재단 오봉균 상근이사는 “한인타운 내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물의를 일으키거나 도덕적으로 파렴치한 관계자들이 많다”며 “한인회는 한인사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이나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 등 기준 외에도 도덕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이날 공청회 참석자들은 ▲한인회 투표자격 요건에 정회원 이외에 유학생 및 주재원 등 자격기준을 보다 광범위하게 명시할 것 ▲후보등록 절차(선거규정 제5조)에서 요구하는 14가지 등록서류를 간소화 할 것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좀 더 공정하게 할 것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한인사회 의견이 개정안에 반영돼야 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한인회장 출마자에 대한 자격과 검증기능이 강화된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입후보 자격과 관련한 일부 조항들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점도 지적됐다.
LA 자유대한지키기 운동본부 김봉건 회장은 “선거관리 규정 제4조의 입후보자 자격 요건에 LA카운티 거주 기준이 기존 2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며 “하지만 10년이라는 기간은 상식적으로 너무 길기 때문에 이를 5년으로 줄여야 보다 많은 후보들이 등록할 수 있지 않나”고 말했다.
이에 대해 LA 한인회 길민택 이사는 “한인회 회장 및 임원들은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자리로, 일부의 주장처럼 이번 개정절차가 특정 인사에 유리한 쪽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며 “여러 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좀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 절차를 거친 LA 한인회는 이달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서 정관 및 선거규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최종 논의한 뒤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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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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