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이민 변호사와 결탁해 뇌물을 받고 이민서류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본보 2013년 4월21일자 보도)된 전직 이민국 고위 직원의 유죄가 인정됐다.
샌타애나 연방법원은 지난달 25일 전직 이민국 직원으로 뇌물수수 및 권한 남용 등 5건의 혐의로 지난 2013년 기소된 헤수스 피게로아(68)의 혐의를 모두 인정, 유죄를 확정했다.
이민국 LA 지부 고위 직원으로 일했던 피게로아는 한인 이민변호사 이모씨와 결탁해 이민자들에게 위조된 I-94(입국신고서)를 받게 해주거나 이민자들의 위장결혼을 눈감아 주는 수법으로 한인 변호사 이씨의 이민사기에 가담해오다 지난 2013년 연방 당국에 체포, 기소됐다.
이민 변호사가 되기 전 이민국에서 일했던 이씨는 일하다 알게 된 피게로아에게 1건당 1,200달러의 뇌물을 제공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 변호사 이씨는 지난 2013년 역시 이민사기 및 뇌물 제공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 2015년 1월 유죄를 인정하고, 오는 9월 선고를 앞두고 있다.
기소 당시 사법당국은 이씨가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피게로아 등 전ㆍ현직 이민국 관리 4명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가짜 입국스탬프를 찍은 위조 I-94를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씨는 영주권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1인당 5만달러를 받아 이 중 1,200달러를 뇌물로 이민국 관리에게, 4,000달러를 브로커에게 건넨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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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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