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키스탄·방글라 등 서남아시안 커뮤니티
▶ 본국 친인척에 강요
10대 소녀들이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중년 남성들과 원치 않는 결혼을 하는 소위 ‘10대들의 강요된 결혼’이 일부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AP 통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여성들의 조혼이 흔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등 서남아시아 출신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10대 소녀들이 떠밀려 반강제적으로 결혼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여성인권단체 ‘언체인드 엣 래스트’ 프레이디 라이스 대표는 “미국에서 태어난 10대 소녀들에게 나이 든 중년 남성들과의 결혼을 강요하는 사례가 56개 국가 출신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10대 소녀들이 중년 남성들의 영주권 취득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10대 소녀들이 중년 남성과 원치 않는 결혼을 한 사례는 지난 20년간 미 전국에서 수 만 여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일부 특정 종교를 믿는 커뮤니티를 제외하면 10대 소녀들의 ‘원치 않는 결혼’은 대부분 이민자 커뮤니티, 특히 조혼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서남아시아 국가 출신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집중되고 있다.
영주권 취득 목적의 결혼에 동원되고 있는 소녀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들로, 10대 중반이 되면 출신 국가로 보내져 부모나 친인척이 미리 주선한 중년 남성과 결혼하고, 이 남성들은 시민권자인 10대 소녀와의 결혼을 통해 이민비자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라이스 대표는 “미성년자인 10대 소녀들의 결혼은 대부분 ‘부모의 동의’를 받는 합법적인 형태로 이뤄지고 있지만, ‘인신매매’나 ‘결혼 강요’가 의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10대 소녀들이 중년 남성들의 영주권 취득에 이용되는 이같은 결혼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지니아 주에서는 최근 일부 언론의 보도로 10대 소녀들의 원치 않는 결혼 사례가 알려지게 되면서 미성년자의 결혼을 규제하는 법안을 제정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질 보겔 주 상원의원은 “‘현재의 법만으로 일부 커뮤니티에서 성행하고 있는 원치 않는 결혼으로부터 10대 소녀들을 보호하기 어렵다”면서 “’부모의 동의‘만으로 결혼을 허용하고 있는 현재의 법을 바꿔야 한다”고 관련 법안 개정 의지를 나타냈다.
‘언체인드 엣 래스트’측은 지난 20년간 이뤄진 미성년자 결혼은 뉴욕에서 3,853건, 뉴저지 3,500여건, 버지니아 4,500여건 등 미 전역에서 수 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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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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