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국민연금 불입
▶ 미주한인 등 포함 2,300건 안 찾아가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미국이나 해외 이주 후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만 반환시한인 5년 이내에 청구하지 못해 일시금 청구권리가 소멸된 경우가 2,300건이 넘으며 금액으로는 3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국적 상실이나 국외 이주로 인해 한국에서 납입하던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 혜택을 보지 못하는 한인들이 소멸시효 이내에 적극적 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강조했다.
25일 한국 국민연금공단은 국외 이주나 가입자의 사망 등의 이유로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지만 반환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일시금 청구권이 소멸된 사례가 총 2,370건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33억2,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해외 이주로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단, 국외 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반환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영주권 취득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으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일시금 청구권리는 소멸되지만, 특례 규정에 따라 60세가 된 경우 가입기간 10년을 기준으로 일시 청구 및 연금으로 지급된다고 공단 측은 밝혔다.
다시 말해 국외 이주 후 영주권 취득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해 60세가 될 때까지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의 청구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한국 국민연금 공단 홍보실 관계자는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본인이 해야 하지만, 국외 이주 등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지사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해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다”며 “현지 영주권을 받은 날짜로부터 5년이 지나면 그동안 쌓은 환급액이 다 국고로 환수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데 일시금 지급권리가 소멸될 뿐 향후 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연금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금 일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반환일시금 지급 청구서 ▶신분증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또는 계좌번호) ▶도장(또는 서명) 등이다. 여기에 영주권자는 영주권(또는 영주비자 사본)과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거주여권 소지자는 거주여권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영주권자의 경우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위임장을 보내면 대리 수령할 수도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 정보는 국민연금 관리공단 웹사이트(www.npc.or.k)를 방문하거나 전화(82-2-2176-8707)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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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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