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당국이 의료관련 종사자들의 메디케어 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400만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사기혐의로 기소된 한인 통증병원장과 직원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방 검찰은 지난 2010년 12월에서 2013년 6월까지 환자들의 진료 내역을 가짜로 작성하거나 의료비용을 과다 책정해 청구하는 수법으로 메디케어 당국으로부터 약 400만달러의 부당 이득을 챙긴 뉴욕 풀러싱 소재 P의료그룹의 서모 병원장과 보조 물리치료사 정모씨, 병원 매니저 심모씨와 또 한 명의 물리치료사 등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병원장 서씨는 징역 42개월을 선고받았고, 정씨는 12개월, 심씨는 8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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