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한 린다 김씨. 그동안 공개됐던 무기 로비스트 활동 당시 사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연합>
5,000만원을 빌려 쓰고도 갚지 않고 오히려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씨(본명 김귀옥·63·본보 17일자 보도)가 25일(이하 한국시간) 경찰에 출석해 7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린다 김씨는 이날 검은색 모자와 선글라스를 쓴 채 최근 선임한 변호인을 대동하고 경찰에 출석, 인천 중부서 청사 앞에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억울하다”며 “(고소인을) 폭행한 적 없다”고 답했다.
경찰은 이날 린다 김씨를 상대로 폭행 여부와 돈을 갚지 않을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단 침입한 고소인을 밀치는 과정에서 뺨을 스쳤다’고 진술했다고 김씨 변호인이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은 “(고소인이) 호텔 방에 들어간 것은 무단침입이었다”며 “전치 2주의 진단서도 누구나 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린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5일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 방에서 관광가이드 정모(32)씨로부터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그는 또 이틀 뒤인 12월17일 정씨에게 ‘5,000만원을 더 빌려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호텔 방에서 뺨을 때리고 욕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린다 김씨의 혐의 입증여부는 현재 밝힐 수 없다면서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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