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추방유예’(DACA)를 받아 주립대학에 재학 중인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이 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거주자 학비’(in-state tuition) 소송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조지아주 대법원은 조지아 주립대학에 재학 중인 추방유예 학생들이 ‘거주자 학비’ 적용 혜택을 받게 해 줄 것을 요구하며 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추방유예 수혜자는 ‘주권을 가진 주 정부기관’(the sovereign state of Georgia)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며 최근 소송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주 정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주 정부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기각하고, 주 정부기관이 아닌 주 정부 공무원을 상대로 한 소송은 가능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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