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소득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법률(본보 2월16일자 보도)이 한국에서 입법 예고돼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단기관광, 질병치료, 병역이행, 경조사 참석 등 비사업 목적으로 일시 귀국하는 재외동포의 입국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지금까지 재외동포는 납세의무는 없지만 2년 중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내국인으로 취급, 한국을 비롯해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했다.
김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 규정이 재외동포에게 너무 가혹하다며 ‘재외동포 소득세 부과 관련 거주자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6월 발의했다.
국회는 김성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대신 기획재정위원회가 ‘부대의견’으로 올린 소득세법 개정안(대안)을 지난해 12월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기재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는 ▲단기관광 ▲질병의 치료 ▲병역의무의 이행 ▲친족 경조사 등 그 밖에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를 말한다.
이를 입증하려면 입장권이나 영수증, 진단서나 처방전,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 내에 사업장이 있는 재외동포는 관광이나 경조사 등의 목적으로 입국했다고 해도 ‘사업상 이유’로 방문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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