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PT 소지자들 한국행
▶ 스폰서 포기하는 회사도
UCLA를 졸업한 김모(23)씨는 지난해 9월부터 ‘졸업 후 현장실습’ (OPT)신분으로 LA 인근에 위치한 무역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씨는 “입사당시 회사 측과 전문직 취업비자(H1-B) 스폰서를 해줄 것을 약속받고 약 6개월간 일해 왔는데 오는 4월 접수를두 달도 채 남기지 않고 회사로부터회사 사정으로 인해 스폰서를 해줄수 없다는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고 말하며 “이제 와서 어떻게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망연자실했다.
LA 인근 사립대학을 졸업하고 한인 기업에서 8개월간 근무하고 있는정모씨는 회사의 H-1B비자 스폰서제안에도 불구하고 퇴사 후 한국으로 귀국을 준비하고 있다.
정씨는 “올해도 취업비자 추첨 대란이 예상되고 있어 마음을 졸이는것보다 그냥 귀국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쪽으로 결정했다”라며“ 도전도 해보지 않고 포기했다는 아쉬움도 남지만 짧은 시간이나마 좋은 경험을 했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4월1일부로 시작되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H-1B 신청을 앞두고 일부 한인 구직자들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취업비자 추첨에 3명이 신청하면2명이 탈락할 만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전에 취업비자 스폰서를 포기하는 회사들도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의 경우는 추첨 탈락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피하기 위해 아예 H-1B 신청을 하지 않고 조기 귀국하는 한인들이 늘어나고있는 것이다.
한인타운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에따르면 취업비자 신청자의 경우 지난해 대비 소폭 줄어들었지만 추첨을피하고 OPT에서 영주권으로 바로 신청을 하는 구직자 문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민법 전문 이경희 변호사는 “석·박사 소지자들을 재외하고 학사학위의 경우 지난해와 비슷하게 취업비자신청 추첨확률이 30%대로 예상되는가운데, 이공계를 제외한 문과 학사졸업자들의 경우 아예 취업비자 신청자체를 포기하고 조기 귀국을 결정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라며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 유학생들의OPT가 최대 36개월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어 이 기간 내 영주권 승인까지 가능하지만 문과생들의 경우 OPT가 12개월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아예취업비자 자체를 신청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브랜든 이 잡코리아^잡차이나 USA대표는 “심각한 취업난 때문에 미국내 취업을 원하는 유학생 OPT 신분구직자들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과 비교해 취업 경쟁력이 약하다는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하며“ 하지만 최근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있을 경우 OPT 신분으로 채용한뒤 H-1B 또는 기업 고용인 비자(E-2Employee)를 발급해 주는 경우도 있어 무엇보다 신분에 따른 좌절보다자신의 경쟁력을 크게 강화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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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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