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사칭 미가입 이민자에 독촉 전화
▶ 크레딧카드·송금 요구에 속지 말아야
이민자를 상대로 체납세금이나 오바마케어 벌금 납부를 종용하는 전화 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오바마케어가 본격 시행되면서 무보험 이민자들에게 벌금을 즉시 납부할 것을 독촉하는 전화사기 시도가 무려 40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연방 세무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연방 국세청(IRS)은 오바마케어가 본격 시행된 지난 2013년부터 IRS 직원을 사칭하며 이민자 가정에 전화를 걸어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았다며 벌금 납부를 요구하는 사기 시도가 40만여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매년 수천 여명의 이민자들의 오바마케어 벌금 납부 전화사기에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케어 벌금 납부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실제 성인 1인당 수백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는 무보험자들은 2015 회계연도분의 경우, 가구당 과세가능 소득의 2%가 벌금으로 부과되며, 2016 회계연도에는 가구당 과세가능 소득의 2.5%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IRS에 지금까지 신고 접수된 오바마케어 전화사기 사례를 보면 사기범들은 주로 한인 등 아시아계나 라티노 성을 가진 이민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크레딧카드나 은행송금 방식으로 즉시 벌금을 납부하면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식의 유인책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케어 미가입 벌금은 납세자들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세금보고 시 자동부과된다. 앞서 지난 1월 IRS는 이민자를 상대로 체납세금 납부를 요구하는 전화사기(본보 1월 27일자 보도)가 늘고 있다며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오바마케어 벌금 납부 독촉 사기와 유사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전화사기범들은 전화를 받는 이민자가 불법체류 신분인 경우, 전화 사기범들은 체납세금을 즉시 납부하지 않으면 경찰이나 이민 당국에 신고해 추방철자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위협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RS 측은 “IRS 직원이 납세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바마케어 벌금이나 체납 세금 징수를 하는 일은 없으며, 전화를 걸어 즉시 납부를 요구한다거나,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경찰이나 이민당국에 신고하는 경우도 없다”며 “전화로 벌금이나 체납세금 납부를 요구하는 행위는 모두 사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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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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