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강선 법무사가 법률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법무사는 변호사의 고유 업무인 소송 대리가 아닌 법률서류와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인입니다. 따라서 법무사는 소송경제의 목적달성을 추구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민사, 가정법, 파산과 관련된 서류 작성을 대행해 주고 있는 이강선 법무사가 최근 샌디에고 한인들을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를 대행해 주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지역 한인들을 위해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대행주고 있는 이 법무사는 현명한 초기 대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법무사는 “채권추심이나 임금분쟁과 같은 법적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초기 대응에 실패하는 경우 물리적, 시간적 손실이 막대해 질 수밖에 없다”며 “소송으로 가는 경우 대한 손해배상이나 자신의 경력에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법무사가 하는 일은 민사, 가정법, 파산뿐만 아니라 이민법, 등기, 상표등록과 같은 법률서류 작성 대행까지 다양하다.
법무사의 서비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소액재판’이다. “한인들은 물론 미 주류사회에서도 1만달러 이하 소액재판 건수가 상당한 수에 달하고 있다”며 “이 경우 법무사가 서류를 통해 재판을 진행해 채권자나 채무자의 권리를 옹호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760)331-8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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