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지연돼 온 한국 국적 항공사들의 미주노선 요금 담합 소송에 따른 배상금 지급이 임박한 가운데(본보 4일자 보도) 지급 개시시기가 오는 4월로 정해졌다.
배상금 분배를 맡고 있는 화해관리 기업인 ‘러스트 컨설팅’사에 따르면 연방법원 제임스 오테로 판사가 지난 8일 이번 담합 배상금 지급과 관련, 변호사 비용 지급 및 배상금 분배 방식에 대해 최종 승인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는 4월부터 현금과 항공권 쿠폰 형식으로 7만여명에 달하는 해당자들에게 배상금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러스트 컨설팅 측은 이같은 내용을 소송 관련 온라인 통합 웹사이트(koreanairpassengercases.com)에 지난 11일자로 공지했다.
배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 2000년 1월1일부터 2007년 8월1일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두 국적 항공사의 미주 노선 티켓을 구입한 소비자로 지난 2013년 12월31일까지 배상 청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해당 이용객들에게 지급되는 배상금은 합의금 8,600만달러 중 약 6,450만달러로, 이용객 1인당 평균 약 920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나머지 약 2,150만달러는 이번 집단소송을 주도한 변호사와 법률회사 몫으로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
배상금 지급 대상 소비자들 중 주소 등 신상정보가 변경됐거나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러스팅 컨설팅’ 측에 이메일(info@koreanairpassengercases.com)을 통해 정보를 업데이트하거나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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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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