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PD-비영리단체 타운업주 대상 세미나 가짜 ID 함정단속도

16일 LAPD 올림픽경찰서에서 실시된 주류 판매 규정 세미나에서 한인 업소 관계자들이 지미 유 경관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LA 한인타운 지역 소매상 및 유흥주점 등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미성년자 상대 주류 판매 단속이 더욱 강화한다.
16일 LA경찰국(LAPD) 올림픽경찰서는 비영리단체 월드스페셜연맹과 공동으로 LA 한인타운에서 영업중인 식당과 노래방, 주점, 리커스토어 등 주류 판매 업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 규정 교육 세미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강조했다.
LAPD는 이날 참석자들에게 미성년자 관련 주류 판매 법규 준수를 강조하면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한 처벌과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행 주법은 만 21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주에게는 최고 3,000달러의 벌금과 2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 적발되는 업주는 최고 2만달러 벌금과 1개월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으며 세 번째 적발되는 업주는 주류판매 면허가 정지되거나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리커스토어를 대상으로 하는 미성년자 주류구입 함정 단속과 함께 식당이나 주점 등지에서 화장을 짙게 한 미성년자가 단체 손님 사이에서 주류를 주문하는 형태의 함정 단속도 실시되는 등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이날 강사로 나온 LAPD의 지미 유 경관은 특히 미성년자들이 위조 신분증을 가지고 술을 사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미성년자가 위조한 신분증은 치밀하지 못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구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경관은 “미성년자로 의심될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도 신분증이 훼손돼 있다면 의심을 해야 한다”며 “일단 술을 사려는 사람에게 나이를 묻고 신분증을 꺼내 보여줄 것을 요구한 다음 사진과 사진 아래에 있는 사인, 앞과 뒷면의 생년월일 등이 볼록하게 쓰여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경관은 이어 “운전면허증의 경우 햇빛에 비춰볼 때에만 오른쪽 상단에 캘리포니아 마스코트인 곰 모양이 나타난다”며 “시간을 조금만 투자해도 법을 위반하게 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존 김 월드스페셜연맹 회장은 “최근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들이 술을 사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특히 대형 식당 등이 불법 주류판매로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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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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