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민권자를 포함한 재외동포들이 비사업 목적으로 한국에 단기간 체류할 경우 입국기간을 거주자 판정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완화 규정이 이르면 3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15일 이같이 재외동포에 대한 거주자 판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 예고와 부처 협의,법제처 심사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내달 4일부터 개정 시행규칙이적용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년 중한국에 183일 이상(1년 중 3개월)거주한 재외국민들은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 내 납세의무가 발생해 미국을 포함한 해외 한상들의한국 투자 감소 및 입국 기피 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단기관광, 질병치료, 병역이행, 친족 경조사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입국 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입증 방법은 ▲관광시설 이용에 따른 입장권, 영수증 ▲의료법상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또는 병역법 시행규칙 상 병적증명서 ▲친족 경조사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하지만 일각에서는 단기관광 등의 입국 사유를 거주자 판정기준에서 제외할 경우 사업을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한상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사업 활동을 하러 와서 관광시설 입장권을 제출해 입국기간을거주기간에서 제외시키는 꼼수가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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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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