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 보조금 대폭 확대 출산휴가 3개월로 늘려
캘리포니아주 여성들이 직장이나육아 등에서 권익 향상을 보장받을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주의회에무더기로 상정돼 주목되고 있다.
주내 여성들이 직장에서 남성과 평등한 임금을 보장받고 출산 휴가도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여성 권익 향상 법안들이 지난 11일 주 상원에 상정됐다.
이들 패키지 법안에는 자녀 당 받을수 있는 웰페어 수당을 늘리고 차일드 케어를 위해 주정부가 재정 보조를 대폭 늘리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는 등 직장에서 뿐만 아니라 육아 문제에 있어서도 주정부가 재정적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주의회 여성코커스의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돼 코커스 의장인 해나 베스 잭슨 주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잭슨 의원은 여성의 경제적인 지위 향상과 더불어 아동 복지 향상을 염두에 뒀다고 밝혔다.
가장 대표적인 법안은 직장에서여성 근로자들의 임금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업주가 구직자를 면접할 때 과거 받았던 급여 내역을 묻는 것을 금지하고, 일자리의 임금 내역을 지원자의 요청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 현재 스몰 비즈니스의 경우 여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는 8주인데 이를 3개월로 늘리는내용의 법안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 자녀가 일정 수를 넘을 경우 웰페어 액수에 한도를 두는 규정을 폐지하고 무조건 자녀 1명 당 월웰페어 액수를 128달러 늘리자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2억달러의 주정부 예산이 필요하다.
가장 포괄적인 육아 보조정책으로주정부로부터 차일드 케어와 프리스쿨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자는 내용도 이번 패키지 법안에 포함됐는데 이를 위해서는 8억달러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패키지 법안의 성사 여부는 주정부 예산 여건에 달려있는데 제리 브라운 주지사 사무실은 이 법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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