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외교부“위기상황 때 신변보호 차원”
▶ 한인들“미등록자 이미 많은 불이익 당해”
한국 정부가 해외에 거주 또는 장기 체류하는 재외국민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정책수립을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재외국민 등록제도의 현실화를 위해 미등록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 국회에 따르면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재외국민 등록을의무화하는 등 미등록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재외국민등록법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재외국민 등록이란 미국 등 해외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재외국민을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하고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에 편익을 제공하고재외국민 보호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 재외국민 등록법’에따른 법적 의무사항이다.
재외국민 등록법에 따라 외국에90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한국 국적자들은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사항이 변경되면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있다. 단,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자는재외국민 등록에서 제외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재외국민 등록을 활성화해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하자는 차원으로, 위기상황 발생시재외국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조치”라며 “그동안 재외국민 미등록자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법령에서 근거규정을 마련해 등록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를 할지 긍정적인 인센티브로 접근할지 등 구체적인 방안은 내부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들의 안전 및신변보호 차원에서 미등록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검토한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규제는 좀 과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한인 단체장은 “물론 해외 체류 재외국민 신변확보 차원에서 법적인 의무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재외국민 등록 미등록 시 자녀들의학교 진학 및 부동산 거래에 있어 이미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또 다시제재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법적인 규제보다는 인센티브제공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 같은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안을 오는 5월까지 법제처에 접수한 뒤 7월 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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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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