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 교도소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한인 여성이 재소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탄로나 검찰에 기소 됐다.
13일 트렌토니언 등 지역 언론에 따르면 트렌턴 교도소 교정국 소속 A(42)씨는 남성 수감자와 20회 이상 성관계를 한 혐의로 머서 카운티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한인 시민권자 A씨는 9년 전부터 교도소에서 교사로 일해 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A씨의 집을 수색 한 결과 A씨의 일기에서 재소자와 20회 이상 성관계를 갖고 두 차례 임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해당 재소자의 가족과 선물을 주고 받았으며 결혼식에도 참석했을 정도로 가깝게 지낸 정황이 포착돼 검찰을 A씨와 재소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에 무게 를 두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재소자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신분상의 이유로 2급 성폭행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A씨 변호인 조슈아 마르코비츠 변호사는 “나의 의뢰인이 감옥에서 재소자를 통제하지 않았다”면서 “아직 사건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더 이야기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고 지역언론 트렌토니언을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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