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억5,000만달러 지원” 공화 상원의원 보고서
▶ 회수에도 적극 안 나서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오바마케어 보조금 7억5,000만달러가 불법 지급됐다는 상원 보고서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공개된 연방 상원국토안보위원회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 정부가 수혜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지급한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지난 2015년 7월 현재 7억5,0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이 국토안보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작성한 것이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이 보고서에서 “연방 정부는 시민권이나 합법체류 신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보조금 수혜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이민자 약 50만명에게 오보마케어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보조금 수혜자격을 입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 정부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 7억5,000만달러를 회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고서는 택스 크레딧 형식으로 지급된 이 보조금이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고 있는 것은 연방 국세청(IRS)과 연방 보건부(HHS)의 공조가 부족한 데다, 직접 회수책임을 지고 있는 IRS는 회수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연방 보건부 산하 ‘메디케어 및 메디케어 서비스 센터’(CMS) 애론 올브라이트 대변인은 “2015년 47만1,000여명의 고객들이 수혜자격 요건을 증명할 적절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입증서류가 부족한 사람들이 모두 불법체류 이민자는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바마케어는 보조금 수혜급 대상자가 신청하면 우선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후에 수혜자격을 입증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혜자격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고,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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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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