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커스토어·대형 레스토랑 업주 적발 속출
▶ 치안당국, 16·19일 종업원 등 대상 교육실시
미성년자 대상 주류판매 규정위반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목받고 있는 LA 한인타운 지역 소매상 및 유흥업소 등을 대상으로 경찰이 단속 및 교육강화에 나선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LA경찰국(LAPD) 올림픽경찰서와 월드 스페셜연맹은 오는 16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한인타운에서 영업 중인 노래방과 주점, 유흥업소 업주 및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미성년자 주류판매 단속규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LAPD 풍기단속반(VICE)과 경찰 등 실제 현장에서 단속을 실시하는 치안관계자들이 강사로 나서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치안당국의 단속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한인 업주 및 종업원들이 준수해야 할 주류판매 규정에 대한 설명이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주최 측에 따르면 최근에는 리커스토어를 대상으로 하는 미성년자 주류구입 함정단속과 함께 대형 레스토랑이나 음식점 등지에서 화장을 짙게 한 미성년자가 단체 손님 사이에서 주류를 주문하는 형태의 단속이 실시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세미나 공동주최 측인 월드 스페셜연맹 존 김 회장은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면 자제력을 상실해 각종 범죄에 연루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주류판매는 엄격히 다뤄지고 있다”며 “리커스토어나 음식점, 유흥업소 업주들의 경우 이와 관련한 규정을 잘 알고 있지만 자주 바뀌는 종업원들의 경우 관련규정을 무시한 채 술을 사려는 고객이나 손님의 아이디를 확인하지 않다 적발되는 케이스가 많아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대형 레스토랑의 경우 주류 주문 때 손님들 아이디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인데 고객의 아이디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팔다 함정단속에 걸리는 업주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대형 레스토랑이나 음식점이 불법 주류판매로 티켓을 발부받을 경우, 일반 리커스토어보다 처벌수위가 높기 때문에 종업원들에게 정기적인 교육과 업소 차원의 점검이 요구된다. 또한 종업원의 실수로 적발되더라도 업주도 티켓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주법은 만 21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주에게는 최고 3,000달러의 벌금과 2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 적발되는 업주는 최고 2만달러 벌금과 1개월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으며 세 번째 적발되는 업주는 주류판매 면허가 정지되거나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
한편 미성년자 대상 음주판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함정단속 대처법을 알려주는 ‘ABC 세미나’는 오는 16일에는 오전 10시, 19일에는 오후 4시 등 올림픽경찰서 커뮤니티룸(1130 S. Vermont Ave. LA)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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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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