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기만 해도 누구나 아는 생일 축하 영어 노래인 '해피 버스데이 투유'(Happy Birthday to You·이하 해피 버스데이 노래)의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이 합의금 1천400만 달러(약 167억6천500만 원)을 주고받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9일 할리우드 리포터 등 미국 언론이 법원 기록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해피 버스데이 노래의 저작권을 보유한 워너 뮤직의 자회사 워너/채펠은 소송을 건 원고 측과 1천400만 달러를 주기로 합의했다.
원고와 피고 측의 합의는 지난해 9월 미국 법원이 이 노래를 저작권 대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워너 뮤직은 법원의 판결에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혀 해피 버스데이 노래는 완전한 자유를 찾았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의 조지 H. 킹 판사는 당시 워너 뮤직이 산하 음악출판사인 워너/채펠을 통해 행사해 온 해피 버스데이 노래 저작권과 관련해 "노래 가사 저작권은 유효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해피 버스데이 노래의 원 저작권자인 '클레이턴 F. 서미'가 작곡자에게서 가사에 대한 저작권을 넘겨받은 적이 없기에 1988년 이 회사로부터 2천500만 달러를 주고 노래 저작권을 산 워너 뮤직 역시 마찬가지라는 이유에서다.
2013년 해피 버스데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감독 제니퍼 넬슨 등은 워너 뮤직에 노래 사용료로 1천500달러(179만6천250원)를 낸 뒤 워너 뮤직이 또 다른 영화·TV 제작자에게 사용료를 요청할 수 없도록 하고자 저작권 무효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워너 뮤직이 대중의 노래인 해피 버스데이 노래에 대해 저작권 보유를 앞세워 그간 매년 200만 달러를 챙겨왔다면서 그간 사용료로 거둬들인 5천만 달러(598억7천500만 원)를 돌려달라며 집단 반환소송도 함께 걸었다.
법원의 저작권 무효 판결에 따라 그간 저작권료 징수의 처벌 여부를 결정할 새 재판이 열리면 더 큰돈을 토해낼 위기에 처한 워너 뮤직은 결국 적지 않은 합의금을 내는 것으로 송사를 매듭지었다.
2030년까지 해피 버스데이 노래 저작권을 보유한 워너 뮤직은 이 노래의 잔존 가치가 1천400만∼1천650만 달러라는 지적재산권 전문가의 평가에 따라 합의금을 1천400만 달러로 책정했다.
할리우드 리포터에 따르면, 합의금 중 ⅓인 462만 달러가 이 소송을 사실상의 승리로 이끈 변호사들에게, 나머진 집단 소송에 참가한 원고들에게 돌아간다.
해피 버스데이 노래의 원곡은 1893년 교사였던 밀드레드 힐과 패티 스미스 힐 자매가 만든 '굿모닝 투 올'이다.
작자 미상의 '해피 버스데이 투유'라는 가사가 붙은 것은 그 이후 1900년대 초반이고, 출판물로 확인된 것은 191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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