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9 양식 못 받아도 세금보고에는 지장 없다”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일을 했거나 이자·배당금 수입이 있을 경우 발급받는 1099 양식이 없어도 세금보고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연방 국세청(IRS)이 밝혔다.
IRS에 따르면 해당 납세자들은 지난 1일까지 1099 양식을 받았어야 하지만 만약 이 양식을 제때 받지 못했어도 필요한 소득관련 정보를 얻을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IRS 관계자는 “2월 중순이 되어도 1099 양식을 받지 못할 경우 IRS(800-829-1040)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며 “직장에서 발급하는 W-2와는 달리 1099은 세금보고 서류에 첨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관련 정보만 있으면 세금보고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1099에 기재되는 소득관련 정보를 고용주나 은행, 투자회사로부터 받는 것. 납세자들은 고용주에게 부탁하거나 해당기관에 전화해 1099 정보를 달라고 요청할 수있으며 많은 기관들은 온라인을 통해 1099 정보를 공개하기도 한다.
만약 1099 없이 세금보고를 한 뒤 1099를 받게 되면 세금보고 서류에 입력한 소득관련 정보와 1099에 있는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숫자가 다르면 이를 정정해 수정된 세금보고 서류 1040X를 IRS에 제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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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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