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입국·폭발물 발견, 인천공항 보안 비상
▶ 수하물 검색 대폭 강화

설 연휴를 맞아 한국 세관이 해외지역에서 배송돼 오는 선물용 물품들에 대한 검색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한민족의 대표적 명절 설이 오는 8일로 다가운 가운데 한국 정부가 설을 맞아 미국 등 해외에서 배송된 불법 물품 반입 차단 및 검색을 강화하고 있어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 및 친지에게 선물을 보내려는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밀입국 사고 및 화장실 내 폭발물 의심물체가 발견되는 등 공항 안전에도 빨간불이 켜지면서 공항이용객들을 포함한 수하물 보안검색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인천본부세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12일까지 3주동안 미국 등 해외지역에서 한국으로 배송되는 각종 특송 화물에 대한 통관심사를 보다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인택배 업계 관계자는 “연말 샤핑시즌과 마찬가지로 구정 연휴 전후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배송되는 특송물품이 급증하는 시기”라며 “인천공항세관의 특송물품 통관심사 강화조치는 건강이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고 선물용 소액 특송물품의 빠른 통관을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9월부터 한국 행정자치부와 관세청,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협회, 화학물질관리협회 등 정부기관들이 불법 수입물품 반입을 선별하고 차단하기 위해 상시 협업검사 체계를 가동하고 있어 실제 물품가격을 거짓으로 기입했다 자칫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화장품, 의류 등을 보낼 경우 양식에 단순히 ‘화장품'(cosmetics)이나 ‘옷'(clothes)이라고 적으면 안 되고 품목 브랜드와 종류에 대한 정보를 기입해야 하며 건강보조 식품이나 의약품의 경우 한국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은 요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배송비를 포함해 200달러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모두 관세 면제대상이지만, 의류의 경우 200달러 이하더라도 관세 13%,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며 신발 및 화장품은 관세 8%,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된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통관검사에서 적발되는 경우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물품 가액을 낮춰 적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으로 소포를 보낼 때 가능한 연말이나 설 연휴를 피하는 것이 좋으며 반드시 이 기간 보내야 한다면 가급적 상품명과 물품 가액을 정확히 기입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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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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