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지역, 지난해 국적 포기 최다…뉴욕도 늘어
미국에 사는 한인 2세 등을 포함해 재미동포의 한국 국적 포기가 크게 늘고 있다.
10일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따르면 LA 총영사관의 지난해 국적 관련 민원은 모두 2천12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국적 이탈·상실 건수는 2천117건으로 분석됐다. 국적 이탈·상실 건수가 2천 건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국적 이탈 건수는 2013년 206명, 2014년 266건, 지난해 381건 등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한인 2세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적 상실 건수도 2013년 1천262건에서 2014년 1천588건, 지난해 1천736건 등으로 조사됐다.
주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인 뉴욕·뉴저지·코네티컷 주 등에서 거주하는 재미동포의 국적 이탈 건수도 지난해 270건으로, 전년보다 32% 증가했다.
국적 상실은 한국 국적자가 미국 시민권을 얻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국적 이탈은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선천적 복수국적자)이 병역 등을 이유로 한국 국적 대신에 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적법은 만 20세 이전에 이중 국적이 되면 만 22세 이전에, 만 20세 이후에 이중 국적이 되면 이중 국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 병역법에 따라 만 18세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사라지는 만 38세 이후에야 국적 이탈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만 18세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남성은 병역 의무를 지며, 이를 완수하지 않으면 취업·유학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한편, 올해 만 18세가 되는 1998년생의 경우 6월14일을 기준으로 이후 출생자들은 개정 국적법에 따라 부계 혈통주의가 아닌 양계 혈통주의가 적용된다.
1998년 6월14일 이전 출생자들은 출생 당시 부친 국적에 따라 선천적 복수 국적 여부가 결정되지만, 6월14일 이후 출생자들은 출생 당시 부모 중 1명이 한국 국적을 보유하면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자동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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