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남한당국의 반공화국 적대행위 추종 범죄사실 인정” 주장

20년 가까이 북한을 드나들며 인도주의 구호활동에 앞장선 것으로 알려진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가 16일 북한 최고재판소에 들어서고 있다. 임 목사는 이날 국가전복 음모 등의 혐의로 ‘종신노역형’을 선고받았다.
북한이 10개월째 억류하고 있는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60) 목사에게 종신노역형을 선고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16일 최고재판소에서 특대형 국가전복음모행위를 감행한 재 캐나다 목사 임현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였다"면서 "재판에서는 피소자(피고) 임현수에게 무기노동교화형(종신노역형)이 언도(선고)됐다"고 전했다.
통신은 "재판에서는 형법 제60조(국가전복음모죄)에 해당되는 피소자 임현수의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범죄사실을 확정한 기소장이 제출되었으며 사실심리가 있었다"면서 "피소자의 범죄행위를 입증하는 증인들의 증언과 증거물들이 제시되였다"고 밝혔다.
이어 "심리과정에서 피소자 임현수는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반공화국 적대행위에 추종하여 조선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고 모독하다 못해 공화국을 무너뜨리려는 흉심 밑에 국가전복음모를 기도한 모든 범죄사실들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임 목사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변호인은 "그가 앞으로 통일된 조국, 부강번영하는 태양민족의 참모습을 직접 목격할 수 있도록 기소측이 제기한 사형이 아니라 다른 형벌로 양정(양형)하여 줄 것을 본 재판에 제기하였다"고 통신은 전했다.
재판에는 각계층 군중들과 북한에 체류 중인 해외동포들, 외국인들이 방청객으로 참석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AP와 신화통신 등 외신들도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앞서 북한이 임 목사에게 종신노역형을 선고했다고 평양발로 보도했다.
임 목사는 1986년 캐나다로 이민간 뒤 토론토에 큰빛교회를 설립하고 28년 동안 목회활동을 해왔다.

20년 가까이 북한을 드나들며 인도주의 구호활동에 앞장선 것으로 알려진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가 16일 북한 최고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1997년부터 북한을 자주 방문했으며, 방북 기간에는 탁아소와 교육기관 등에 인도적 지원을 했다.
임 목사는 양로원, 탁아소, 고아원 지원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올해 1월 27일 캐나다를 떠나 같은 달 30일 북한에 도착한 뒤 연락이 두절됐으며, 이후 캐나다 외무부 관리들을 통해 억류 사실이 가족들에게 전해졌다.
임 목사는 지난 7월 30일 북한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가 저지른 가장 엄중한 범죄는 공화국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심히 중상모독하고 국가전복음모행위를 감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그는 자신이 북한을 왕래하면서 '종교국가'를 세우려고 했다는 발언도 했다.
캐나다 국적의 한인이 북한에 억류된 것은 2007년 김재열 목사 이후 임 목사가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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