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드림법안 설명회 거주민 학비혜택 적용

LA 한인타운 민 족학교 사무국 에서 12일 한인 서류미비자들 이 가주 드림법 안 내용을 경청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공립대학에 재학 중인 서류미비자 학생들이 학비보조 신청을 할 경우 매년 최고 2만달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민족학교는 LA와 OC 사무국에서 ‘캘리포니아 드림법안 설명회’를 가졌다. 민족학교는 가주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 학생들은 거주민 학비 법안(AB 540), 가주 드림법안(AB130)과 주정부 학비보조 법안(AB131)에 따라 생활환경이 어려워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서류미비자 학생 중 가주 고등학교를 졸업(3년 이상 재학)했거나 검정고시를 통과한 뒤 공립대학에 진학할 경우 거주민 학비만 내면된다. 지난 2001년 주 의회를 통과한AB 540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가주 내 서류미비자는 거주민 학비혜택이 적용된다.
지난 2011년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AB 130에 서명한 뒤 서류미비자학생들은 공립학교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비정부 부문 장학금도 신청할 수 있다. AB 130에 따르면 UC나칼스테이트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에재학 중인 불체신분 대학생들이 비정부 부문 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드림법안 II로 불리는 AB 131은 서류미비자 학생들에게 주정부 학비지원을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UC와 칼스테이트 공립학교에서는 수업료와 기숙사비 등 매년 최고 2만달러까지 학자금 융자가 가능하다. 커뮤니티 칼리지의 경우 학생의 재정상황에 따라 다르다.
민족학교 헬리 고씨는 “가주에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립학교에 진학한 서류미비자 학생이 공립학교에진학하면 거주민 학비, 학자금 융자,사설 장학금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며 “거주민 학비와 학자금 융자는 1월1일부터 3월2일까지 신청을 해야한다. 단 학자금 융자의 경우 가구별세금보고 기록이나 재정상황을 학교에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주 드림법안인 AB 130과AB 131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내년1월1일부터 3월2일까지 가주정부 웹사이트(caldreamact.org)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공립대학에 재학하며학사 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서류미비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문의 (323)419-0333, jinkyung@krcl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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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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