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PT 중단·시민권자 해고 후 2년 외국인 채용금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취업 기회인‘ OPT’ (졸업 후 취업 훈련프로그램)를 중단하고, 미국인이 근무했던 일자리에 2년간 외국인 취업을금지하는 내용의 강력한 전’ 문직 취업비자‘(H-1B) 규제 법안이 발의됐다.
공화당 테드 크루즈, 제프 세션 상원의원 등은 지난 11일 상원에‘ 미국인 일자리 우선 법안’ (S.2394)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인 일자리 보호를 명분으로, H-1B비자 취득을 위한 임금 하한선을 도입하고, 미국 노동자가 일했던 자리에는 2년간 외국인 취업을 금지하는 등 전례 없이 강력한 규제안을 담고 있다.
특히, 구조조정이나 파업 등으로미국인 노동자들이 떠난 일자리에는기업들이 최소 2년간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미기업들의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크게 제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안은 미 기업이 H-1B 노동자를 채용할 경우, 비슷한 직종의 미국인 노동자와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주거나, 최소 연봉 11만달러를 주도록 하는 등 미 기업들의 외국인 고용을 어렵게 만드는 조항을 담고 있다.
세션 상원의원은 “디즈니사나 남가주 에디슨사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고임금의 미국인 직원들을 구조조정하고, 이 자리에 값싼 H-1B 노동자를 채용하는 미 기업들이 적지 않다”며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H-1B 프로그램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법안은 OPT 프로그램을중단하고, 새로운 유사 프로그램을도입할 것을 제안했으며, 연간 5만개가 발급되고 있는‘ 추첨 영주권제’를폐지하도록 했다.이 법안은 지난달 척 그래즐리 상원의원 등의 ‘H-1B 비자 우선순위 도입법안’과 지난 8일 발의된 ‘H-1B 비자 쿼타 축소 법안’ 등에 이어 세 번째로 발의된 연방 상원의 H-1B 규제 법안이다.
<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