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범 시민권자 파룩 파키스탄계 부인 입국
▶ 신분조회 도마 연방정부 규제 요구

샌버나디노 총기난사 테러범 사예드 파룩·타시핀 말리크가 살던 레드랜즈의 아파트가 4일 공개됐다. 이슬람식 벽걸이가 걸린 거실 내부를 취재진이 촬영하고 있다.
샌버나디노 총격 참사범 사예드 파룩(28)과 그의 아내 타시핀 말리크(27)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을 추종한 정황들이 밝혀진 가운데 파키스탄 출신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살던 말리크가 미 시민권자인 파룩의 약혼자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실이 드러나 ‘약혼자 비자’(K-1) 심사 절차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총격 테러의 범인 중 한 명인 말리크는 지난 2014년 7월 합법적으로 발급된 K-1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테러세력을 추종했거나 연계된 정황이 드러난 그녀가 어떻게 비자심사를 통과해 입국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파키스탄은 미국의 비자면제 대상국가가 아니어서 말리크가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든 합법비자를 받아야만 미국에 들어올 수 있어, 말리크는 비자를 받기까지 상당한 수준의 신분조회 절차를 통과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른 비자와 달리 K-1비자는 결혼 상대자인 미 시민권자가 또 다른 이해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발급 절차는 비교적 신속해 8개월에서 12개월이 소요된다. 비자 승인까지 3년까지 소요되는 난민비자에 비해서는 상당히 빠른 편이어서 심사과정에서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 지난 3일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사건은 적들이 비자심사 과정을 무난히 통과해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을 뿐 아니라 이들이 무슬림 이민자들을 선동해 극단적인 테러리스트를 양성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연방 정부에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K-1 비자가 자격조건이 까다롭고, 심사과정도 복잡해 허술하게 발급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K-1비자 신청서(I-129F)는 신청서 작성 안내서만 9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복잡하며, 비자 신청자와 미국인 배우자의 신상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로 이뤄져 두 사람의 약혼관계 여부에 대한신상을 상세히 답하게 되어 있고, 두 사람 모두에 대해 범죄전과를 조회하도록 되어 있다.
서류심사 과정에서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거짓이 드러나면 비자가 거부되며, 위장결혼의 징후가 보이는 경우에도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서류심사를 거친 후에도 다시 미 재외공관의 인터뷰를 통과해야만 하며, 입국 90일 이내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 추방될 수 있다. 그러나 매우 까다로운 심사절차와 현실이 다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2015년 들어 지난 9월까지 심사가 끝난 K-1비자 신청 케이스 3만8,279건 중 3,727건만이 거부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거부율은 비교적 낮은 9.7% 정도에 그쳤다. 이는 비자 발급 규정이 까다롭더라도 실제 비자가 발급되는 과정에서는 까다로운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허점이 있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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