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연방 법원 판결에 따라 애플에 특허침해 배상금 5억4,000만여달러를 지급하는 데 양측이 합의했다.
연방 법원 샌호제 지법에 따르면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전자 등은 지난 3일 이런 합의내용과 각자의 입장을 포함한 공동명의의 서류를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에게 제출했다.
합의내용에 따르면 애플은 삼성전자에 5억4,817만6,477달러의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한국시간으로 12월4일까지 송달키로 했으며, 삼성전자 등은 이 청구서가 송달된 지 열흘 이내에 지급을 완료키로 했다.
이 액수는 연방 법원 샌호제 지법의 제1심과 연방 항소법원의 올해 5월 항소심 판결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이어 삼성전자는 새 재판에서 재심리를 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항소법원에 요청했으나 이 요청은 올해 8월에 기각됐다.
삼성전자 등이 이번 사건을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것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2011년 특허권자인 애플의 소송 제기로 개시됐으며, 관련제품은 삼성 갤럭시 S와 S2 등이다.
그러나 앞으로 판결이 뒤집히거나 특허가 무효화될 경우 삼성이 애플로부터 일부 혹은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등 쟁점이 남아 양측 법정다툼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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