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스라엘 석방 논쟁 끝에 5년간 외국 여행 금지된 가석방
이스라엘에 미국 기밀을 넘긴 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30년째 미국 교도소에 갇혔던 전직 미 해군 정보 분석가 조너선 폴라드(61)가 20일 석방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 국민은 폴라드의 석방을 환영한다"며 "길고 험난했던 30년의 수감 이후 폴라드는 가족과 만날 수 있게 됐고 이번 토요일에 기쁨과 평화를 느끼게 됐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폴라드 석방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놓고 있지 않다.
자유의 몸이 되는 폴라드는 아내가 사는 이스라엘에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가석방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 5년 동안 미국에서 거주해야 하며 허가 없이는 국외여행도 금지된다.
미 법무부와 폴라드의 변호사들은 그의 가석방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폴라드는 미국 정부가 마련해준 뉴욕의 주택에서 살게 되며 통행금지 시간이 정해지고 추적을 위한 GPS(위성항법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달 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폴라드가 부인이 있는 이스라엘로 이주하는 문제를 꺼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결정을 바꾸지 않았다고 미국 관리들과 이스라엘 언론들이 밝혔다.
이스라엘 정부는 그간 폴라드의 이스라엘행을 요청했으나 백악관 측은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보여왔고 법무부는 폴라드의 요청을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인 엘리엇 엥겔 의원과 제럴드 내들러 의원도 지난주 법무부에 서한을 보내 폴라드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절대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이스라엘로 보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정보기관들은 폴라드가 반역행위를 저질렀다고 강력히 주장, 법무부는 그동안 폴라드에 대해 특별 대우하는 것을 꺼렸다.
1954년 미국 텍사스주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폴라드는 이스라엘에 기밀 정보를 넘겨줬다는 이유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미 해군 정보국 분석가로 일했던 1984∼1985년 중동권에서의 미국의 스파이 행위에 대한 수천 건의 기밀문서 사본을 이스라엘에 넘겨준 혐의로 1985년 11월 체포돼 1987년부터 노스캐롤라이나 연방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왔다.
폴라드는 유대인으로서 도덕적 의무감에 이스라엘에 정보를 넘겨줬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은 받은 사실이 알려졌고 매월 1천 달러가량을 받은 것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그동안 폴라드의 석방을 위해 미국과 외교적 마찰까지 벌이며 노력해왔다.
1995년 이스라엘 국적을 폴라드에게 부여했고 1998년에는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이 중재한 팔레스타인과의 평화협상 참여 조건에 폴라드 사면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미국 군부와 정보 당국의 반대로 폴라드의 석방은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30년 동안 이어진 미국과 이스라엘의 폴라드 석방 논쟁은 지난 7월 미국이 그를 석방하겠다고 밝히면서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 7월 미국을 주축으로 한 서방과 이란이 핵협상을 타결했고 이스라엘이 강하게 반발하자 미국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달래고자 폴라드 석방 카드를 제시했다는 분석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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