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산보호법, 돈 지출한 부모 받은 혜택없어 반환 대상… 대학들 곤혹
미국에서 대학생 학부모의 파산보호 신청이 대학 등록금 반환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면서 대학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6일 월스트릿 저널에 따르면 파산보호 신청자의 법정관리인이 채권자에게 한 푼이라도 더 돌려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파산보호 신청자가 기존에 불합리하게 지출한 항목의 하나로 대학 등록금이 떠올랐다.
미국의 파산보호법은 파산보호 신청 이전에 돈을 지출했더라도 파산보호 신청자가 금액에 상당하는 합리적인 가치를 얻지 못했다면 법정관리인이 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학등록금은 자녀가 혜택을 받았지만, 실제로 돈을 지출한 부모가 받은 혜택은 없다는 점에서 반환 대상이 된다. 2011년 7월에 파산보호 신청을 한 스티브 펠드먼의 법정관리인은 펠드먼의 딸들이 다닌 2개 대학으로부터 등록금 일부를 돌려받았다.
펠드먼은 파산보호신청 훨씬 이전에 가입한 펀드를 통해 세 딸의 등록금을 냈다. 펠드먼의 법정관리인은 파산보호법에 따라 소송을 하겠다고 사전 통지한 것만으로도 애리조나대로부터 8,500달러를 합의금으로 받았다. 또 미시간대와는 실제 소송을 벌여 6,000달러를 받았다.
지금까지 대학들로부터 총 9만8,000달러를 반환받은 제프리 헬먼 변호사는 “소송이 힘든 것은 아니다. 하지만 등록금을 반환받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승소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모의 파산에 따른 등록금 반환 소송은 최근 몇 년 새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이며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다.
이 신문이 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이후 이 같은 소송에 휘말린 학교는 최소 25개에 이른다.
하지만 소송한다고 해서 모두 이기는 것은 아니다. 일부 판사는 “경제력 있는 부모가 자녀의 학비를 내는 게 의무는 아니지만 사회적 기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기대에 따라 등록금을 낸 것이 가치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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