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신 차가 긁었으니 현금으로 보상하라”
▶ 타운 식당·마켓 등서 계획적 시도‘황당’경찰에 전화·사진촬영 시도하자 줄행랑
최근 LA 한인타운 지역 내 식당이나 마켓, 상가 등 복잡한 주차장에서 차를 긁혔다며 현금을 요구하는 한인 사기범들이 출몰해 한인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 김모씨는 최근 LA 한인타운의 한 식당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식사를 마친 뒤 나와 운전하고 가는데 한 차량이 자동차 경적을 울리며 뒤따라와 차를 멈출 것을 요구해 김씨는 차를 도로변에 세웠다. 쫓아오던 차량 안에는 한인 두 명이 탑승하고 있었고 이들은 김씨가 식당 주차장에서 주차할 때 자신들의 차량에 스크래치를 냈다며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런 적이 없었던 김씨는 그럴 리가 없다며 차량을 살펴봤는데 놀랍게도 자신의 차량과 상대방의 차량에 긁힌 자국이 있었다는 것이다. 남의 차에 스크래치를 낼 정도로 차를 긁었다면 자신이 어느 정도 감지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던 점과 각각 차에 스크래치가 난 자리가 전혀 일치가 안 된다고 생각한 김씨는 경찰에 전화할 것을 요구했다.
상대방은 경찰에 전화하는 척을 하며 “경찰에서 경미한 사고이기 때문에 출동할 수 없고 개인이 해결하라고 했다”며 김씨에게 보험처리를 하면 복잡해지니 현금을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김씨는 상대방에게 경찰에 다시 자신이 전화해 보겠다며 통화한 경찰 이름을 요구했고 차량 스크래치를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그제야 상대방 2명이 그냥 현장에서 달아났다고 전했다.
김씨는 “스크래치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도 수상했으며 현금만을 요구한다는 점이 정황상 이상했다”며 황당해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만약 접촉사고 등으로 피해를 받았다고 일방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이를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며 “사진을 촬영해 증거를 확보해 두고 인근에 설치된 CCTV 또는 증인을 확보해야 추후 분쟁이 발생해도 책임을 모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차량 내 설치가 보편화되고 있는 블랙박스 등을 장착해 뺑소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처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며 “도주자의 인상착의 및 차량번호 차종을 확보해 이를 신고해야 또 다른 피해자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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