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인 한인 이모(49)씨는 얼마 전 한국에 거주하는 모친의 칠순잔치에 다녀오던 길에 LA 공항 세관검사에서 현금을 압수당할 뻔 했다.
이씨와 아내는 총 9,280달러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 세관신고서에 이를 기입하지 않았는데 연방 세관국(CBP) 직원의 검색과정 도중 두 자녀의 가방에서 친척들이 용돈으로 준 한화 100만원과 상품권 등이 나와 1만달러 이상 소지 미신고로 적발된 것.
이 때문에 이씨는 직원에게 돈을 소지하게 된 경위 등을 1시간 가까이 설명했고 우여곡절 끝에 입국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씨는 “신고 대상에 한화와 상품권이 포함되는지 몰랐는데 곤욕을 치를 뻔 했다”며 “다행히 세관국 직원이 주의만 주고 보내줬다”고 말했다.
LA에서 대학에 다니는 딸을 둔 한국인 서모씨 부부는 최근 LA 국제공항(LAX)을 통해 입국하다 자녀에게 줄 현금 1만5,000달러를 신고하지 않아 압수당했다.
서씨 부부는 입국 때 각각 7,500달러씩, 총 1만5,000달러를 갖고 입국해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수화물에 반찬을 가지고 들어오다 2차 검색대로 옮겨져 가방을 수색당하던 중 합산 현금이 1만달러가 넘는 사실이 발견돼 결국 신고서 미작성을 이유로 이를 압수당한 것이다.
미국 출·입국 때 달러와 원화를 포함한 1만달러 이상의 ‘통화’(currency)를 보유한 경우 자진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입국과정에서 곤욕을 치르는 한인들이 아직도 속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항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인들이 가장 많이 혼동을 가지는 부분은 1만달러라는 금액이 개인당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가족 합산을 뜻하는지 여부다. CBP에 따르면 보유한 통화 신고는 가족을 기준으로 한다.
다시 말해, 가족일 경우 가족 개개인이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닌 가족 당 1매를 작성하면 된다.
또한 보유한 통화에 대한 계산은 미국 달러 지폐와 동전뿐 아니라 원화와 다른 외환도 모두 포함되며 ‘양도가 가능한’(negotiable) 유가증권이나 여행자 수표, 심지어 현금교환이 가능한 상품권 등도 모두 포함된다.
한편 신고를 하지 않아 몰수된 현금 등 통화는 한 달 이내에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은 뒤 벌금을 제외한 모든 금액에 한해 돌려받을 수 있지만, 세관에서 돈이 압류됐다는 기록이 남아 차후 미 입국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공항 관계자는 전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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