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역대란 여파로 추진 백 신 회피 허용 예외없어
▶ 일부 학부모들 반발 “접종권리 부모 가져야”
22일 캘리포니아주 상원 교육위원회에서 예방접종 의무화 법안이 심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학부모들이 반대 문구를 들고 있다.
올 초 디즈니랜드 발 홍역대란을 겪으면서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홍역을 포함한 모든 예방접종을 전면 의무화하는 법안 추진에 나선 가운데이 법안이 주 상원 보건소위원회에 이어 22일 주 상원 교육위원회까지 통과하면서 실제 법제화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백신 예방접종에 대해 종교적 사유나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해 온 학부모들이 이번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예방접종 의무화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이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 배경
지난해 12월 디즈니랜드를 찾은 방문객들 사이에 홍역이 집단으로 번지면서 캘리포니아 전역과 타주로까지 확산됐던 홍역 전염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홍역사태로 인한 홍역 발병자는 남가주를 비롯해 총 7개 주에서 142명에 달했으며, 이 중 30명은 가족이나 지인들에 의해 전염됐고 또다른 11명은 응급실에서 전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건 당국은 밝혔다.
하지만 이 당시 홍역이 예방주사만 맞으면 쉽게 예방할 수 있는 전염병임에도 불구하고 감염자 상당수가 백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백신접종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 논란
자녀들에게 백신 예방접종을 꺼리는 부모들은 지난 1998년의 영국 앤드류 웨이크필드 박사의 연구논문에서 백신접종이 자폐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같은 주장의 영향을 받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은 데이터의 부정확성과 조작 등을 이유로 학계에서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했고 웨이크필드 박사는 의사 자격증도 박탈당한 바 있다. 하지만 대선 출마를 선언한 공화당의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이 백신접종 권리를 정부가 아닌 부모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논란에 불을 붙였다.
▷ 쟁점과 전망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976년부터 종교 또는 건강상 이유로 학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는 면제조항을 운영해 왔는데, 현재 주 상원 소위윈회들을 통과한 백신 의무화 법안(SB277)은 이같은 면제조항을 없애 모든 취학 연령의 학생들에게 예방접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상당수의 학부모들이 반대시위를 하는 등 반발도만만치 않아 향후 주 의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 법안은 추후 주 상원 사법위원회에서 법적인 영향에 대한 논의를 앞두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 정부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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