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 연방법원 “법무부 구금은 연방법 위반”
약 1,500달러 정도에 불과한 현금 보석금을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1만여명에 달하는 이민자들이 구치소에 장기간 구금되어 왔던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시애틀 연방법원은 13일 미시민자유연맹(ACLU)과 북서이민자권리프로젝트(NIRP)가 연방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도주나 범죄위험이 없는 이민자를 현금 보석금 미납을 이유로 연방 정부가 구금하는 것은 연방법을 위반 것이라고 판시했다.
로버트 라스닉 연방 판사는 “도주 또는 범죄위험 여부에 관계없이 이민자들에게 최소 1,500달러의 현금 보석금을 요구하고 있는 현행 연방 법무부의 이민자 구금규정은 명백한 연방법 위반”이라며 “법무부는 도주 또는 범죄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석금 미납을 이유로 구금 중인 이민자들을 석방하라”고 연방 법무부에 명령했다.
지난해 제기된 이번 집단소송 소장에 따르면, 이민구치소 수감자 마리아 샌드라 리베라는 2014년 5월 미국에 입국, 망명신청을 해 망명심사관 인터뷰를 통과했고, 이민법원 망명심리가 진행되고 있으나, 3,500달러로 책정된 현금 보석금을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여전히 타코마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리베라와 같이 연방 이민법에 근거해 석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금 보석금 납부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석방하지 않는 연방 법무부의 현행 이민자 구금정책은 명백한 이민법 위반이라는 것이 연방 법원의 판단이다.
도주나 범죄위험이 없는 이민자가 이민법원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법무부는 즉각 해당 이민자를 조건부 가석방해 심리를 받도록 해야 하며, 보석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당장 타코마와 시애틀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민자 약 500여명이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법무부 측은 판결이 나오자 “연방 판사의 구금 이민자 석방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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