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해외입영 456명 39% 늘어 역대 최다
▶ 4명 중 1명‘미국 출신’
지난해 윤 일병 사건을 비롯한 한국 군내 가혹행위 파문과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와 관련한 국적법 논란 속에서도 한국군에 자진 입대한 해외 영주권자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한국군에 입대한 해외 영주권자 4명 가운데 1명은 미국 영주권자로 나타났다.
13일 한국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군대에 자진 입대한 해외 영주권자는 총 456명으로 전년 328명에 비해 39%가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4년 해외 영주권자 입영희망원 출원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대 수치다.
특히 병무청은 올해 1분기 기준 304명이 자진 입영한 점을 감안한다면 올해 자진 입영하는 해외 영주권자는 500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국가별 입영현황을 보면 미국 영주권자가 1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캐나다 36명, 뉴질랜드 29명, 일본 26명 순이었다. 또한 미국의 경우 단일지역으로 유일하게 2012년부터 입영자가 한 해 100명을 넘어서는 등 자원입대자 수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병무청은 미 영주권자들의 한국군 입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 병역의무를 마칠 경우 향후 한국에서의 취업활동에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병역법 시행령 149조에 따르면 미 영주권자들의 경우 사실상 병역 제한 나이인 37세까지 병역이 연기되지만 이 기간 국내 취업 때 병역의무가 발생한다.
이와 함께 미국의 경우 영주권 취득 및 유지가 다른 나라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병무청 차원에서 군 복무기간 영주권자들의 신분유지를 위한 배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병무청 홍보실 관계자는 “병무청은 현재 영주권자나 장기 체류자 출신의 현역병이 영주권 유지를 위해 해당국으로 출국 때 연 2회까지 국외여행을 보장하고 출신 국가 방문에 필요한 왕복 항공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전역병에게는 귀국에 필요한 편도 항공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특히 육군은 초기 적응 프로그램 운용과 함께 이들의 자대배치 과정에서 주특기와 보직 선택권을 부여하고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 2∼3명씩 같은 부대에 배치, 동반복무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5년도 영주권자를 위한 입영날짜는 5월4일, 8월10일, 10월5일이며 영주권자 입영제도를 통해 입대하기 위해서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방문해 ‘국외여행/국외체재 민원신청’의 ‘영주권자 입영희망 신청’을 클릭한 후, 주민등록 번호와 이름을 입력하여 원하는 입영일자와 징병검사 일자를 선택할 수 있다.
<김철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